도내 호텔서비스 품질 향상 위한 항목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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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호텔업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 요령' 전부 개정

도내 호텔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호텔등급 평가기준 항목 등이 보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호텔등급결정 평가기준 보완 및 등급결정 재평가 절차 명확화 등의 내용으로 하는 호텔업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전부 개정을 위해 15일부터 1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호텔업 등급결정 요령 개정은 지난 9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정 고시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내용을 반영하고 사회적 변화 추이에 발맞추는 한편 호텔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호텔등급 평가기준 항목 및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에는 1~2성급 호텔 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 신설 3~5성급 호텔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배점 및 만적기준 강화 객실, 욕실, 복도, 계단, 식음료업장 청결상태 배점 강화 등급결정 보류 후 재신청 및 이의 신청 시 불시평가 등이 담겨 있다.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의 조문별 의견과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124일까지 제주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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