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4일 치러진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부정행위 2건이 확인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날 사대부고 시험장에서 한 학생이 3교시 영어영역 시작 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인 LCD 표시가 있는 전자시계를 소지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또 신성여고 시험장에서도 한 학생이 4교시 탐구영역 때 2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풀다가 적발됐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당해년도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제주에서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는 2015학년도 3건, 2016학년도 1건, 2017학년도 2건, 2018학년도 2건, 2019학년도 1건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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