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 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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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처분이 경미하고 아동 음란물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알려져 있지 않아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로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소지자에 대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편 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44.8%가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났고, 40%는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됐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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