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간판에 뺏긴 서귀포시 ‘보행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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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 1년 새 6배 넘게 증가
市, 강제 회수 않고 단순 주의·계도만
“제대로 조치해야” 지적도

지난 16일 오후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소방서 인근 한 식당 앞에는 대형 에어라이트가 설치돼 인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 16일 오후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소방서 인근 한 식당 앞에는 대형 에어라이트가 설치돼 인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도를 차지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입간판 설치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서귀포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은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귀포시에는 이동이 가능한 불법 입간판들이 곳곳에 설치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7년 62건이던 불법 입간판 적발 건수가 지난해 386건으로크게 증가했고, 올해 역시 9월 말까지 182건이 단속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오후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소방서 인근 한 식당 앞에는 대형 에어라이트가 설치돼 인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서홍동 중산간도로 인근 한 카페 역시 성인 허리 높이의 A형 입간판이 설치돼 인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이지만 서귀포시는 불법 입간판 단속 시 단순 주의·계도에 그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입간판을 적발할 경우 강제 회수한 후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서귀포시는 현재 대부분 주의와 계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게 입간판은 매상과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강제 회수하고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어렵다”며 “입간판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귀포시가 불법 입간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불법 입간판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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