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개별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이 신설됨에 따라 도내 여행업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관광진흥법에 ‘관광안내업’을 신설하는 등 5개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은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 유람선 등),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등 7개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관광안내업의 경우 개별 여행객이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필요하다고 보고 도입됐다.
관광안내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있으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내를 할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등 세부 방침이 수립됐다.
관광안내업이 신설된다는 소식에 도내 여행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별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업이 활성화될 수록 기존 단체 또는 패키지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고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석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조사연구실장은 “단체 관광과 개별 관광은 균형있게 가야 한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 경우 다른 쪽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관광안내업 시행에 앞서 관광업계 간 토론과 대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개별 관광객은 903만56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늘었다. 반면 패키지 관광객은 지난해 보다 19.3% 감소한 56만7083명에 그쳤다. 부분 패키지 여행도 138만13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 줄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