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횡단보도 설치 여부 내년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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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년 초 타당성 검토 용역…중앙지하상가 상인 수용 여부 관건
제주시가 2016년 8월 중앙로 사거리 남쪽에 3개월 간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한 모습.
제주시가 2016년 8월 중앙로 사거리 남쪽에 3개월 간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한 모습.

제주시가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내년 초 실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대로 수용 여부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갈등소통TF팀을 본격 가동한다.

현재 중앙로 사거리를 지상으로 건너려면 남쪽 173m(현대약국), 서쪽 133m(제주우체국), 동쪽 115m(조일약국), 북쪽 80m(칠성로상가)에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제주시는 2007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횡단보도 설치를 가결했으나 찬반 입장이 팽팽해 12년째 시행을 못해왔다. 2016년에는 중앙로 사거리 남쪽에 3개월 동안 임시 횡단보도를 운영해 장·단점을 검토한 바 있다.

제주시는 지난 9월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새로운 대안을 도출했다. 그런데 승강기 설치 시 지하상가 점포 2~3곳을 철거해야 하고, 에스컬레이터는 중앙로 사거리 입구가 아닌 지하상가 동서 한쪽 방향으로 만 설치해야하는 문제가 대두됐다.

심의위는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는 교통섬 조성에 따른 버스의 회전 반경을 담보할 수 없고, 교통 체증 발생, 신호등 설치 공간 부족 등 제반여건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횡단보도와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모든 대안에서 장·단점이 있는 만큼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 최적의 안을 선택하되, 찬반 의견에 대한 갈등 해소부터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고정호 중앙지하상가협동조합 이사장은 지하상가가 아닌 지상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이동하면 상권이 몰락하고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지하상가가 생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는 198311월 중앙지하상가가 개설되면서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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