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으로 자치도 신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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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실 주관, '특별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조례입법권 등 확대 필요"

제주특별법으로 특례를 부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신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헌법 개정을 통해 조례입법권과 재정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제주발전특별위원회 등이 주최하고, 오영훈 국회의원실이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법체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으로 이어질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소장은 ““자치재정권의 확대로 재정자율성이 증가하면 증세 등 지방재정 확충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유용한 도구인 감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이에 따라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을 조정해 자립적으로 재정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개발중심의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도의회 동의권 부여, 사전적 공론화 의무화로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비법률적 행정개혁을 통한 도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마련 기조자치단체 부활 자치모형의 다양화 교육자치 실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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