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시지가 상승률 억제 국토부에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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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증가,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 해소

제주시가 연내 국토교통부를 방문,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5%대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시지역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5년 12.4%, 2016년 28.5%, 2017년 18.4%, 2018년 16.9%, 올해 10.5%로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은 17.34%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재산세 부담 증가,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국가장학금 탈락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실제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인정액 초과로 올 들어 631명(제주시 321명·서귀포시 310명)이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

탈락률은 전체 수급자 5만9846명의 1%로 집계돼 전국 평균의 세 배가 넘는 것은 물론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1%를 넘어섰다.

기초연금 중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다. 제주시지역의 지가는 대도시에 육박하지만 공제기준 적용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수준에 맞춰지면서 기초연금 탈락률이 전국 최고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연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본사를 방문, 지역 실정을 감안해 표준지 공시지가(5835필지) 인상률을 5%대로 낮춰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년 2월 국토부가 결정·공시를 하며, 이는 개별 공시지가 인상률의 기준이 된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가 침체된 가운데 공시지가는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해 세금 부담이 커지고 기초연금까지 탈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와의 간담회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 억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국토부에 이를 요청하게 됐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제주지역 개별 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에 총 750필지에 대한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공시지가 상향 요구는 42필지(5.6%)에 불과한 반면, 하향 요구는 708필지(94%)에 달했다.

심의 결과 13필지는 상향 조정, 264필지는 하향 조정 됐으며, 나머지 473필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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