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신체 접촉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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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실시한 20대에 징역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최근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A(2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1020일 자정 인천의 한 모텔에서 모임 활동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여행 도중 침대에서 자고 있던 B(17)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안아도 되냐고 하자 피해자가 된다고 말해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중 3명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4명은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에서는 배심원 6명이 벌금 500만원을 주문했고,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법률상 양형의 범위를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여겨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고인이 이제 막 20대에 이른 대학생이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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