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의사결정에 여성도 당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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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민회,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공론화 설명회
신도3리, 한림3리, 신산리 등 시범마을 선정

제주여민회가 성평등을 위한 마을규약 표준조항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여민회(공동대표 이경신·이양신)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여성대표성-제주여성이 말하다! 만들다! 이루다!’라는 주제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마련 및 공론화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제주여민회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제주지역 리 단위 마을 여성들의 마을 내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함께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 조항’, 마을여성들의 의사결정권 확보를 위한 주민권리 조항’, 관습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주민의무 조항’, 마을 여성들의 의사 반영 현실화를 위해 1세대 1표 대신 11표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의결권·선거권의 평등 조항’, 개발위원회 등에 대한 여성참여율 증대를 위한 마을임원 조직 조항등 총 5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을 만들었다.

그동안 도내 많은 여성들이 마을총회 등에 참석하더라도 사실상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 실질적인 마을의 중요한 이사결정에 동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 미풍양속이라는 명분으로 남성 위주로 발언권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이 마련되면서 마을주민회원 누구나 의사결정에 빠지지 않고 참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참여권을 보장받게 되면서 양성이 평등한 마을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서귀포시 신도3, 제주시 한림3, 서귀포시 신산리를 시범마을로 선정해 성평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시에 부녀회를 중심으로 성평등마을규약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마을 총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여민회는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을 검토한 후 각 마을의 상황에 맞춰 총회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여민회 관계자는 최근 마을규약표준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제주의 172개 모든 마을에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이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주제발표와 함께 강순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책위원장,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여한 패널 토크가 진행 됐으며 행사의 마무리로 5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을 선포하고 성평등정책관실에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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