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을 통한 우리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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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서귀포시 표선면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서 국가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 임무이다. 또 공무원은 이에 대응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한다. 그 특별한 의무의 종류로는 성실, 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까지 총 여섯 가지다. 내가 생각하는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이다.

먼저 청렴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가? 청렴의 사전적 정의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특히 요즘 그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왜 공직자는 청렴해야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나라를 대표해서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들이 청렴하지 못함이 밝혀진다면 자신이 철썩 같이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는 기분일 것이다.

과거 대한민국은 군부정권에 의한 강압적 사회분위기에 억눌려 숨죽이며 살았던 침묵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화시대로 넘어오면서 권력을 이용해 정치 및 경제적 이득을 누리던 청렴하지 못한 특권층이 법 앞에 심판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됐다.

하지만 처벌이 무서워서 청렴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과의 약속 혹은 나아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다.

나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신규공무원이다.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고 공직생활의 끝에 도달해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봤을 때 어긋남 하나 없는 올곧은 발자취가 남겨지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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