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 다자녀 가정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이용료 50% 감면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출산산모 중 모자보건법에 따른 감면대상자로, 이용료의 50%(77만원)을 감면 지원한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다태아 출산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등이다.
서귀포보건소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임신예정자에 대해 검사와 영양제 지원 등 맞춤형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에 대한 다양한 혜택 지원을 통해 하이 낳기 좋은 서귀포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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