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지난 10월 30일 훈령으로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언론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검사와 수사관이 담당한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인 접촉을 막는다는 법무부 훈령을 두고 “기자가 취재부터 일절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언론에는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오보 여부를 정부 기관이 판단해 취재처 출입금지의 징계까지 받게 한다는 것은 정부 비위를 거스르는 내용의 보도 통제 장치를 겹겹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를 토대로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무부 훈령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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