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때 ‘고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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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처음 마련 고시
무분별한 소규모 난개발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유도
기반시설 확충 전제로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조정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처음 마련했다.

제주도는 무분별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는 대신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경우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적정 규모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8일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세부사항을 제시하는 제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고시했다. 제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의 평면계획에서 건축물의 높이, 형태 등 입체계획을 동시에 포함하는 계획으로 주요 개발 사업에 적용된다.

도시개발구역, 재개발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단지·특구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평화로, 산록도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도로, 산록북로, 1100, 산록서로를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제한된다. 이 지역에서는 개발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제주도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일정한 기반시설 등을 갖출 경우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고도관리기법을 반영했다.

제주도는 건축물 규모를 전면도로 폭, 경관을 고려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조성·공개공지 확보·경관·교통인프라·녹색 인증 및 에너지효율 등 건축물의 지속성 등을 평가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 고도를 최대 14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4층 이하는 1층이 완화돼 5층까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층수를 늘리는 대신 그 만큼의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내에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도 타당성과 주변여건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자의 순부담 비율도 높아진다. 또한 공동주택 건축물의 길이는 60m 이하를 원칙으로 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비도시지역)에 대한 지침도 마련됐다. 대상규모는 3이상(공동주택개발 10이상), 공공시설 확보, 건축물 높이는 4(15m)에서 1개층 완화 가능(5, 18m 이하) 등이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비도시지역)은 건축물 높이 5(20m) 이하, 심의 후 완화 가능하지만 완화조건 명시 등이 제시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규모 개발허가를 지속하면서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경우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 정적 규모 이상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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