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택시기사 안전대책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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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65세 이상 택시 운전기사의 ‘자격유지검사’ 비율이 바닥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이 겉돈다는 의미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18일 현재 제주지역 택시기사 5223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23%에 달한다. 4명 중 1명에 가까운 수치다. 이 비율은 2010년 5.3%에서 2014년 10.8%로 두 자릿수를 넘은 뒤 지난해 19%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세다.

그런 상황에 고령 택시기사에게 의무화한 자격유지검사 수검률이 부진하기 짝이 없어 심각성을 더해준다. 대상자 1248명 가운데 검사를 받은 운전자는 고작 97명(7.8%)에 불과했다. 게다가 고령 택시기사가 늘면서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최근 5년간 택시 교통사고 1755건 중 262건(14.9%)을 차지한다. 결코 적잖은 수치다.

이처럼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해당 제도가 올해 첫 도입된 탓도 있지만 검사방법의 불편함 때문이라고 한다. 고령자일수록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컴퓨터 검사를 받기 어려워한다는 거다. 이 때문에 기존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이마저 검사항목을 둘러싸고 이견 조율이 잘 되지 않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택시 운전기사의 고령화 또한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고쳐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를 의무화했다. 65~70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문제는 안전이다. 전체 교통사고의 감소세에 비해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늘어나는 걸 대충 넘길 수 없다. 일각에선 안전운전을 돕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보급을 제안하기도 한다. 아니면 차를 직접 운행하며 실전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검사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노인들이 산업현장에서 뛰는 게 세계적 추세지만 안전에 관한 한 합리적인 대책을 도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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