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운영 제도개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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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자주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위해 분리·독립해야”
원 지사 “특별법 바꿔야 하는데 의회 3분의 2 동의 필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과 관련해 수년째 존폐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제도개선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공남 의원(교육의원·제주시 동부) 18일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교육의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 지사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2006년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는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2014년 6월 30일자로 폐지됐다.

다만 제주는 지방교육자치법보다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의석이 명시돼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의원 선거에서 퇴임 교장 중심의 ‘깜깜이 선거’, ‘묻지마식 투표’로 치러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무투표 당선도 많았다.

부 의원은 “교육의원 당사자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제주 교육자치를 완성해 보자고 몇 번이나 제도개선을 얘기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이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를 무시·거부하는 것이다.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도의회와 완전히 분리·독립돼야 한다”며 “피선거권 제한, 깜깜이 선거, 무투표 당선 등의 문제가 있는 교육의원 선거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제도개선에 도교육청이 나선다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나오고, 도의회가 나선다면 정치적 결말이 나올 수 있다”며 원 지사에게 도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교육의원제를 바꾸려면 제주특별법을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어차피 도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교육계 또는 도의회에서 합의까진 아니더라도 공감대는 형성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 의원은 “잘못된 걸 개선하는데 다들 아무 말도 없다. 이러다 선거철에 또다시 교육의원 존폐 문제가 거론된다면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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