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 의견 499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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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건축 제한 완화 요청...市 성장관리지역 시범 운영

제주시가 시가지 팽창 등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기로 했지만, 건축 제한 완화 등 개발 욕구는 높아지면서 접점을 찾는 데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7월까지 6개월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열람과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모두 499건이 접수됐다.

이 중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 115건(23%)의 의견이 접수됐다. 주요 의견은 주거지역(건축고도 30~35m)을 상업지역(55m)으로, 녹지지역(높이 15m)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등 건축 제한 완화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연보전지구를 자연취락지구 등으로 개발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용도지구 변경은 61건(12%)이 접수됐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에 대해 접수된 의견 8건 모두는 공원지구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의 경우 289건(58%)의 의견이 접수된 가운데 신설·폐지·선형 변경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됐다.

이 외에 제주시 삼화지구 내 유치원 부지를 도교육청이 공급 과잉을 이유로 7년째 허가를 해주지 않자 해당 토지주는 용도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개발 욕구가 높아지면서 제주시는 도로 폭(최소 6m) 확대를 전제로 성장관리(소규모 택지개발)지역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라동 마을은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정비 없이 공동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시가지만 팽창해 교통난과 주차난을 불러왔다”며 “성장관리지역은 도로 확장에 필요한 토지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주거 또는 상업시설을 허용하는 등 난개발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분석하고, 내년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 제주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재정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어 도의회 의견 청취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해 내년 하반기에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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