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고 내년 1월 전망
법원이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사건과 전 남편 살해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가 두 사건의 병합 심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결심공판이 내년 1월말께 열릴 수 있도록 양 측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남편 유가족 측이 병합을 반대하고 있으나, 기존 재판의 선고일에서 한두달 정도 늦춰지는 것이니 양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고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월과 1월 각각 세 차례씩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월 1일 오후 9~10시 사이 현 남편이 아들을 씻기는 동안 고유정이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남편이 마실 차에 넣어 잠에 빠지게 한 뒤, 다음달인 2일 오전 4~6시께 잠든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유정 변호인은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앞으로 진행될 의붓아들 살해사건 재판에서는 고씨 현 남편과 의붓아들을 부검한 법의학자, 현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를 검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등 7~8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붓아들 사건과 전 남편 살해 사건이 결합한 8차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