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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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원위 사무처 존속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 관광진흥기금 전출 포함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 포함) 특허수수료 관광진흥기금 전출, 투자진흥지구 고시 사항 구체화가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국회는 19일 오후 제371회 정기회 1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1개월 만에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의원 대표발의 법안 등 6건을 병합심사,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1630일까지 연장, 국가 권한의 추가적인 이양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 관광발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 고시 사항을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도지사가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투자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위해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면허기준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 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대여사업용 자동차(일명 렌터카)에 최고속제한장치를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제주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의 유지·존속을 위한 계획 수립,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문화예술의 섬 조성 사업 추진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자치와 분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제주는 자치와 분권의 모델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다. 이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합의 과정에 협조해준 여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7단계 제도 개선과제 발굴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 교직원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해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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