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구실 못하는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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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 어린이 교통사고 끊이지 않아..올 들어 10건
과속 단속 장비 설치 24곳 불과...6개교는 보행로 전무

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지역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10건 발생했다.

실제 A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은 지난 826일 우회전하는 차량에 충돌했다. 또 지난 820일에는 B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오토바이와 부딪치기도 했다.

똑같은 스쿨존이더라도 과속 카메라가 있는 경우 차량들의 속도는 현저히 줄어든다.

하지만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22개소(제주시 197개소·서귀포시 125개소) 가운데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단 24(제주시 15·서귀포시 9)에 불과하다.

과속 단속 장비 한 대를 설치하는 데 3000~4000여 만원이 들다보니 설치 확대가 쉽지 않은 탓이다.

특히 도내 초등학교 6곳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행로가 전무하고, 초교 71곳은 일부만 설치돼 있어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되며 사실상 폐기 위기에 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주차 금지, 노상주차장 제거 등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소관기관에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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