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실천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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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처음 마련해 지난 18일 고시(告示)했다. 이는 해당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해야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침은 향후 재건축단지나 재개발사업지, 읍·면 택지개발지구 등에 적용할 것이기에 도민들로서도 관심이 큰 사항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고도제한 완화다. 건축물 규모를 전면도로 폭, 경관 등을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그러면서 공공시설 조성과 공개공지(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 공간) 확보, 교통인프라·녹색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 건물의 지속성을 평가해 고도를 최대 140%까지 완화하는 보상 규정을 뒀다. 또한 기존 4층 이하는 1층을 높여 5층까지 가능토록 했다.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지침은 무분별한 소규모 단위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이라고 여겨진다. 소위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쓴 점은 높이 살 만하다. 일정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어느 정도의 고밀도 개발을 지향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제주의 개발은 저밀도에 양적 팽창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개발 공간은 확장되고,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침은 제대로 실행돼 성과를 내야 한다. 빈틈없는 지침이라도 유명무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 지침은 준수할 때 그 가치를 지닌다. 허명의 문서로 전락해선 안 될 것이다. 여기에 인센티브 부여 시에는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 특혜 시비를 초래해선 안 된다.

물론 지침이라고 해서 고정불변이어선 안 된다. 도민은 물론 전문가들과 소통을 강화해 부작용이나 민원이 생기면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만큼 홍보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도민들도 지침과 이의 시행 여부에 관심을 둬야 한다. 그래야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실행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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