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목 난방기구 화재사고 빈반…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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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4년간 화목 난방기구 사고 18건
80% 이상 12월에서 3월 사이 발생해

한라산에 첫눈이 내리는 등 제주지역에도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온 가운데 화목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사고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6년에서 올해 2월까지 최근 4년간 제주지역에서 화목난방기구로 인한 화재사고는 18건이 발생했다.

이 중 16건(88.9%)은 12월에서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6건, 2017년 4건, 2018년 5건, 2019년 2월까지 3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화목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는 주택과 창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 보면 창고 7건, 주택 5건 등 창고와 주택에서만 12건(66.7%)이 발생했다.

이어 펜션(2건), 점포(1건), 기타(3건) 등의 순이었다.

이렇게 매해 화목난방기구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화목난방기구 화재사고 주의보를 발령,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련 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지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고 화재예방과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도민 소방안전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화목 난방기구 사용 전에 반드시 내부 청소 등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화재 예방법과 함께 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해 화재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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