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요가 위약금, 수강료의 10%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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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필라테스·요가 수강자가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수강료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필라테스·요가 이용계약의 경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규정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고시에서 필라테스·요가 서비스의 위약금 한도를 ‘계약금액의 최대 10%’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또 피부관리 등을 포함한 미용업의 위약금 규정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총 계약대금의 10%’로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는데 ‘서비스 개시 전 20일’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없거나 생기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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