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환급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이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 비용의 10%(1인당 20만원 한도)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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