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들의 학교 폭력 피해 등을 주장하며 악성 민원과 허위 고발을 일삼은 40대 학부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44)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의 부인 B씨(45)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들 부부는 2014년부터 초등학생 아들과 딸의 학교 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초등학교 교사들과 공무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해왔다. 또 자녀에게 학교 측에 보낼 유서를 쓰게 하고 강제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들의 이름으로 제주지역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3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