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용 토지로만 활용가능성 높아져
앞으로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만 비축토지가 매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토지비축제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용 토지와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해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비축된 토지는 2019년 11월 기준 총 19개소, 153만1810㎡ 매입가격은 약 858억원으로, 공공사업용(12개소), 개발사업용(2개소), 환경보전용(5개소)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축된 토지 가운데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개발사업용 토지 공급 및 활용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사업자가 개발용 비축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자의 개발용 비축 토지에 대한 매입은 2016년부터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개발사업자는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 사유지를 매입해 필요에 따라 주변 공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땅값 상승 요인으로 개발용 부지의 땅을 팔겠다는 신청이 없어 토지를 비축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는 굳이 개발용 비축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또 최근 개발 사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개발용 토지비축보다는 공공목적용으로 토지를 활용하자는 방향으로 검토되면서 공공사업용 토지 비축 매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을 매입한 것을 비롯해 내년도에도 1개소(2필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토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축대상 토지의 한계 등으로 제도개선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장의 조례 개정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토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