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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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율 낮아

제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이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은 21.4%로 전국 18곳 지법 평균 28.8%보다 낮았다.

2017년 제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14.3%로 전국 평균 37.2%에 크게 못 미쳤다. 제주지법보다 인용률이 낮은 곳은 부산지법(10.2%) 뿐이었다.

2016년 제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도 27.3%로 전국 평균 38.9%보다 낮았다. 제주지법보다 인용률이 낮은 곳은 전주지법(20%), 대구지법(24.5%), 울산지법(26.7%) 뿐이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때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유·무죄나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1월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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