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난민신청 221건 접수…인정·인도적 체류허가 ‘전무’
주요 난민 신청 국가에 대한 무사증 입국 불허 조치 여파로 제주지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는 1227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됐지만,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청에서 접수된 난민신청은 221건이다. 올해 국적별로는 중국 91명, 인도네시아 39명, 인도 31명, 기타 60명이 난민신청을 냈다.
이들 중 46명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139명은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 10명의 이의신청을 했으며 나머지 26명은 난민신청을 철회했다.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는 한 명도 없다.
올해 난민신청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제주에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예멘 등 중동지역 난민들이 크게 증가하자 법무부가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를 11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예멘의 경우 지난해 6월 무사증 불허국가에 포함됐으며, 감비아와 세네갈 등 11개국은 작년 8월, 이집트는 같은 해 9월 무사증 불허국가로 각각 선정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가 확대되고, 인도적 체류허가 또는 난민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제주를 벗어날 수 없게 조치로 인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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