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클린하우스에 가면 옆에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분들은 쓰레기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이 위임 되면서 도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고용한 노인 분들이다.
혹자는 이런 활동이 의미가 없으며 굉장히 편안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며 찬바람이 불 때에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분들이 오랜 시간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해 수령할 수 있는 기초생활 급여는 2인 가구 기준 87만2000원(2019년), 노인기초연금은 매월 최대 25만원이 지급되고 부부의 경우 최대 월 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산정한 중위소득이 2인 가구 기준 127만8872원인 것을 보면 이는 한 달을 생활하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필자는 국민 참여 예산제가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해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 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활용해 구호물품전달 사업, 독거노인방문 봉사 등 여러 방향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만큼 예산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다시 추운 겨울이 돌아오고 있다. 우리의 관심이 이분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김민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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