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6단계 국회 통과, 후속 조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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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6단계 제도 개선)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11개월 만에 이뤄진 희소식이다. 이로써 제주의 몇몇 현안에 대해 제도적인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제주 국회의원들과 제주도 등이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여겨진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기는 이유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도민의 삶과 직결되어서다. 그런 만큼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우선 렌터카에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가 뒷받침되면 렌터카에 의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은 하루에 50건꼴로 발생해 도민과 관광객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로 속도제한 장치 시행이 이뤄졌으면 한다.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전에 곶자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에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으나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근거가 없어서 유명무실한 상태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이런 법적인 문제가 해소됐다. 후속 조치를 통해 곶자왈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해 난개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투자진흥지구 고시(告示) 사항에 대해 구체화한 것도 이목을 끈다. 이로써 어느 특정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면 투자금액, 투자이행 기간, 고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은 이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면세점 등의 특허수수료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산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6단계 과제는 마무리됐다.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례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카지노 갱신허가제 등의 핵심 제도 발굴을 통해 특별도 완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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