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24명(법인 4개소, 개인 20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다.
제주도는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심의대상자 491명을 선정하고,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체납액 납부자 등 공개제외대상자를 제외한 최종 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중에서는 J씨가 주민세 등 23건에 1억2100만원, L씨가 주민세 등 17건에 1억1500만원, K씨가 지방소득세 등 17건에 1억1400만원 등 3명이 1억원 이상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한 업체가 재산세 등 81건에 78억6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20명(8억2000만원)과 법인 4곳(87억3900만원)이 체납액 세금은 87억39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공개된 상습·고액 체납자는 2014년 12명 37억8500만원, 2015년 5명 2억9800만원, 2016년 19명 4억1700만원, 2017년 12명 3억3600만원, 2018년 13명 6억7000만원 등 최근 5년간 61명, 55억6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뿐 아니라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범칙행위 조사 등 고강도 체납 징수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는 ‘2019회계 마무리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해 관허사업 제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요청, 장기압류재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휴면예금 압류 및 추심 등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유태진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며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