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등 개정해 곶자왈 개발행위 등 제한 본격화 전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년 11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등 환경 정책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1년 반 넘게 중단됐던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4년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지만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근거가 없어 곶자왈 주변에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가속화되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개발로 인한 곶자왈 지역의 지속적인 훼손을 막고,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보전관리 방안 수립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된 용역은 지난해 11월 중간보고회를 끝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총면적 99.5㎢에 달하는 곶자왈지대 7곳의 경계에 대한 윤곽이 그려졌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42%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지만 그동안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주 곶자왈 지대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 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 보전 및 관리 조례도 특별법에 맞춰 개정된다. 현재 곶자왈은 지하수 2등급 지구로 지정돼 생태계 보전등급에 따라 건축행위(2층 이하)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례를 개정해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후 행위 제한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호장치가 마련되면서 곶자왈 지대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곶자왈 지대를 포함한 관광개발사업장 역시 중간단계 또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관리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