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사 인근 초지 조성 위해 불법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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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초지 조성·창고 용도”…제주시 “문화재 심의 필요·행정처분 예정”
제주시 삼양동 원당봉 불탑사 인근의 불법 건축물(사진 위)과 토지 훼손 모습.
제주시 삼양동 원당봉 불탑사 인근의 불법 건축물(사진 위)과 토지 훼손 모습.

제주시 원당봉 불탑사 인근(제주시 삼양1동 677번지)에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고 땅이 파헤쳐지는 등 개발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역은 국가 지정 보물 제1187호인 불탑사 오층석탑이 있어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행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행위 주체자는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을 설치하고 절토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행위 주체자는 토지 소유주로서, 목초지로 사용하기 위해 땅을 파헤치고 건축물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된 건축물은 컨테이너와 가설 건축물 등 두 개로, 토지소유주는 토지를 관리하고 농업용 창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건축과와 농정과, 문화예술과 등 관계부서에서 현장을 방문, 건축물과 절토된 흔적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토지 소유주에 사전 통지를 보내 의견 제출을 받고, 소유주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개발행위 등 행위변경을 위해서는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도와 관계부서와 함께 현장을 확인했고, 문화재청에 보고 후 보전대책이 내려오면 그에 맞게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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