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주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4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시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 부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15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다른 유흥주점에서 같은 범행으로 단속돼 재판 중임에도 주점을 이전해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을 계속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도중에 주점을 이전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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