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 권고 수용
지난 4월 서귀포시지역의 한 빵집에서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관광객이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33)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50분께 서귀포시지역의 한 빵집 문 앞에서 출입문을 열다가 함께 문을 열던 B씨(76. 여)를 넘어지게 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주일 만에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권고한 점”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는 과실에 비해 예견치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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