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 통해 범행 입증
검찰이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사건을 증거도 없이 기소를 했겠느냐”며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증거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을 포함해 많이 있다”며 “재판과정을 통해 범행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은 지난 7일 청주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고유정 측은 지난 1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 남편 살해사건과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병합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두 사건을 8차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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