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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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석,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제주도는 작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이다. 제주시는 특히 그렇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차량 수는 26만5000대를 넘어섰으며 영업용 차량까지 더하면 48만대에 달한다.

급격하게 증가한 차량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넘어서 삶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최근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네 살 동생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어린이의 기사를 보면서 큰 충격을 느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설치와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노상주차장 281곳(4354면)을 2년 안에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7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동주민센터도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신제주초등학교에서부터 연오로 구간까지 약 400m 거리의 통학로 확보 사업을 추진했다.

주차불편 등 사소한 이유로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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