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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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는 22일 제378회 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과,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도지사가 판단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인력·물품·장소·차량 또는 장례의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22명, 2017년 51명, 2018년 46명, 올해 8월까지 34명에 이르고 있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철남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해서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미덕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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