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조례·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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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운영 중인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업체의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투명하고 건전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제정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지난 22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부정행위로 재정 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조항과 매년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아울러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고, 도지사가 매년 공모로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도위는 또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 가결했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운영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도 이익금 일부 지역 환원 등 부대의견을 달고 환도위에서 통과됐다.

아울러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제주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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