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26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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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일 경찰과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 대처

제주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각종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규모가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제주지역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59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등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18대로, 체납액은 42억원에 달했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1.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27일 경찰청과 행정시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 등이다.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차량은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하게 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차량은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자동차 공매대금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영세사업자, 생계형차량은 직접 단속보다는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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