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전개
서귀포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전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서귀포시 서홍동 삼매봉 입구에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한 4회 이상 체납차량 등이다.

서귀포시는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 1회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시민 납세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