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자동차 매매대금 빼돌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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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차량과 부동산 판매 대금을 가로챈 이모씨(33)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9월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 또는 전세 매물로 내놓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가로챘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한 자동차 매매 대금 일부를 빼돌렸다.

이씨의 행각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19명, 피해금액은 8억1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씨가 자동차 할부금과 도박 등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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