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기업형 불법 숙박업소가 성행하면서 제주관광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구좌읍에서 세미나실·회의실·커피숍 등을 갖춘 불법 리조트를 적발,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업주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리조트는 숙박업 허가는 물론 일반·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은 또 애월읍에서 독채 민박 8동 중 7동을 신고하지 않은 채 ‘한 달 살기’ 광고를 내고 단기 숙박을 제공해 온 업주와 아라동에 미신고 게스트하우스를 차린 후 투숙객들에게 한라산 등반로 입구까지 차량 서비스를 제공한 중국인 업주를 형사 입건했다.
자치경찰은 올 들어 25일 현재까지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주 180명을 공중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자치경찰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공유사이트와 호텔 예약사이트, 인터넷 한달 살기 카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면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복숙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최근 리조트와 연수원 형태의 기업형 불법 숙박영업이 성행하면서 제주관광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며 “불법 숙박업은 끝까지 추적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숙박업을 영위하다 적발(공중위생법 위반)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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