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소송전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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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자야, 한국 상대 국제투자분쟁 정식 중재 제기 가능 여전
JDC 상대 3500억원 손해배상소송 1심 1월 9일 선고 예정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둘러싼 44000억원대의 국제 소송전이 현실화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버자야그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초에 내려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법무부와 제주특별자치도, JDC 등에 따르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은 지난 717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지만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90일이 지나면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버자야그룹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버자야그룹이 국제투자분쟁 중재를 정식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버자야그룹은 중재의향서를 통해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 중 JDC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말레이시아 투자의 진흥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최소 약 44000억원(직접손해 약 3000억원, 일실이익 약 41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84월 합작투자계약 당시 JDC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수용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고, 20153월 대법원의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인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제주도 등이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버자야그룹이 2015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재판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JDC에 따르면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됐고, 내년 19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소송 제기 이후 4년 여만에 내려지는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DC 관계자는 국제투자분쟁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은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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