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시 아라동 관음교 입구 인근 도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제주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과 30만원 이상 과테료 체납차량, 소유자와 점유지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을 일제단속 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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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시 아라동 관음교 입구 인근 도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제주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과 30만원 이상 과테료 체납차량, 소유자와 점유지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을 일제단속 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