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 제주도 제외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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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차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 예외 방안 담겠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 적용 대상에서 제주도는 제외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여행허가제 도입규정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된 전자여행허가제가 테러, 공공안전,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 사전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사실상 무사증제도 폐지효과가 발생해 관광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정부가 지정한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시행령 제정 시 제주도는 예외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여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법무부가 이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체류지 숙소·연락처·경비 등을 입력해 사전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비자 면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제주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법무부를 방문해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되면 관광을 비롯해 서비스산업 비중이 70%가 넘는 제주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며 전자여행허가제 대상에서 제주도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앞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전자여행허가제에 있어 제주도를 제외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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