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김치.양념.젓갈류 제조 3개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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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적으로 김치·고춧가루·양념·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64개 업체를 적발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3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단속된 3개 업체는 모두 제주시에 주소를 둔 업체로 위생 취급기준과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제주시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특정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검사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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