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영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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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살배기 영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42·여)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전 어린이집에서 만 1세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이마를 2차례 때린 혐의다.

이어 엎으려 울고 있는 아기의 머리를 누르고,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만 1세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초범인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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