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자원 매매, 무허가 지하수 개발 등 처벌 강화
제주지방검찰청은 환경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제주특별법의 벌칙조항에 규정된 무허가 보존자원 매매와 보전지역에서 수목 벌채 및 형질 변경, 무허가 지하수 개발, 오폐수의 지하 유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연석과 화산송이 등 보존자원을 매매·반출하거나 문화재 보전지역과 곶자왈을 훼손하는 환경사범에 대해 앞으로 구형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법 제473조는 보전자원을 매매하거나 반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무단 형질 변경과 수목 벌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했지만 구체적 양형 기준은 없다.
이로 인해 곶자왈 등 보전지역을 대규모로 파괴 하거나 불법 훼손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제주자연석 등을 매매·반출 시 재범 이상이거나 판매가격이 높으면 처벌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 불법 산지 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에 따라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뤄지면 양형에 참작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2017년 12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자연유산 보호 중점청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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