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강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안전 대책 필요
“의무관리 대상 기준 이해 건물 연 2회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 기준 이해 건물 연 2회 안전점검”
제주지역 건축물 10개 중 3개는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용 건물은 10개 중 4개가량이 노후돼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제주지역 전체 건물 17만8192동 가운데 준공 후 30년 이상이 넘은 건축물은 33.4%인 5만9451동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제주지역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2017년 32.6%, 2018년 32.7% 등 해마다 전체 건물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도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체 10만9590동 가운데 4만3009동(39.2%)이 준공 이후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신축 건물에 비해 지진과 강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주민들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의무관리 대상 이하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매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씩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의무관리 대상은 사용승인 15년 이상인 건축물 가운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승강기가 있거나 지역난방인 경우 150세대 이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의무관리 대상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건물은 시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의무관리 대상보다 큰 건축물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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